Calliself

LICENSE GUIDE

CalliSelf 라이선스 안내

최종 업데이트 : 2025년 10월 21일

소개

캘리셀프(CalliSelf)에서 제작 또는 발급한 캘리그라피 결과물을 사용하는 모든 분은 아래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해 주세요. 결과물 확정 또는 라이선스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본 안내의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발급처
캘리셀프 (CalliSelf)

본 안내문은 캘리셀프(CalliSelf)에서 제작 또는 발급한 서체 및 조합형 결과물(이하 “콘텐츠”)을 사용하는 이용자(이하 “사용자”)와 캘리셀프 간의 이용 조건을 설명합니다.

콘텐츠 사용 또는 라이선스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는 본 안내문의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1조 (라이선스 번호 및 효력 발생)

  • 콘텐츠 사용자는 결제 또는 작업 확정 시 발급되는 라이선스 번호(등록번호)를 통해 정식 사용권을 부여받습니다.
  • 본 라이선스의 효력은 결과물 확정 및 라이선스 등록 시점부터 즉시 유효하며 별도 만료일 없이 유지됩니다.
  • 라이선스 번호는 콘텐츠의 정식 사용을 증명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,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.

제2조 (사용 권한)

  • 본 라이선스를 보유한 콘텐츠는 로고, 제품 패키지, 광고, 인쇄물, 웹사이트, 영상, 출판물 등 모든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 허용됩니다.
  • 콘텐츠를 수정·편집·가공하여 2차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제작 의뢰를 받아 본 서비스를 이용해 결과물을 납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  • 다만, 온라인 제작 서비스 형태로 서체를 샘플로 전시하여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의 서비스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(포트폴리오·실적 게시 목적의 전시는 허용)

제3조 (양도 및 사용주체)

  • 콘텐츠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.
  • 최종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번호를 소지해야 하며,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은 무효로 간주됩니다.
  • 캘리셀프는 라이선스 번호를 통해 사용자 및 최종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금지 사항)

  • 콘텐츠 또는 조합 결과물을 무단 복제, 공유, 임대, 온라인 전시,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  • 캘리셀프의 명칭, 시스템 또는 콘텐츠를 이용한 유사 서비스(예: 캘리그라피 서체 판매, 온라인 전시 제작 서비스 등)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.

제5조 (손해배상)

  • 본 안내 위반 시 캘리셀프는 사용 중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손해배상액은 콘텐츠 정가의 10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제6조 (기타 조항)

  • 본 안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,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.
  • 본 라이선스는 등록된 라이선스 번호를 기준으로 식별되며, 별도의 서명 없이 전자 등록만으로 효력을 가집니다.

주요 요약

  • 라이선스 번호가 발급되면 만료일 제한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정·편집·2차 가공이 가능하며, 클라이언트를 위한 외주 작업도 허용됩니다.
  • 콘텐츠를 무단 복제·배포하거나 캘리셀프와 유사한 온라인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  • 위반 시 이용 중지 및 손해배상(콘텐츠 정가의 10배 청구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